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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재판관할)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8조(송달)
제9조(공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3조(즉시항고)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5조(등기소의 직무)
제26조(부인의 등기)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6조(신청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소명)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1조(심문)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60조(이송)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69조(공유관계)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3조(대체적 환취권)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6조(관리인대리)
제77조(고문)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2절 보전관리인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3절 조사위원
제87조(조사위원)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제95조(서류의 비치)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6조(영업의 휴지)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법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절 부인권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6조(부인의 청구)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6조(이의의 소)
제117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제125조(상호계산)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9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142조(대리위원)
제143조(수탁회사)
제144조(상계권)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4조(명의의 변경)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3조(주장의 제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7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제5장 관계인집회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4조(법원의 지휘)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제195조(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9조(공익채권)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02조(정관의 변경)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인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제216조(해산)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8조(평등의 원칙)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39조(가결의 시기)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47조(항고)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제281조(퇴직금 등)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85조 삭제 <2014.12.30>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0조(항고)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1절 파산신청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2조(신청서)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제2절 파산선고 등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제309조(기각사유)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4조(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0조(임대차계약)
제341조(도급계약)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3조(상호계산)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3조(이의의 소)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7조(자격증명서)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제366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채권자집회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9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제3절 감사위원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382조(파산재단)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제2절 부인권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제3절 환취권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제4절 별제권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4조(준별제권자)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상계권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47조(채권신고방법)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3절 재단채권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4.5.20, 2016.12.27>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80조(봉인)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6조(환가방법)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절 배당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517조(배당방법)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5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526조(임치금의 배당) 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제533조(계산보고서)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파산폐지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548조(준용규정)
제7장 간이파산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제555조(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56조(면책신청)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복권
제574조(당연복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2(적용범위)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제578조의4(파산원인)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제578조의12(파산재단)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제581조(개인회생채권)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4조(부인권)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제593조(중지명령)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선임 및 해임)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617조(변제의 수행)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4조(면책결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6조(면책의 취소)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국제도산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29조(적용범위)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제641조(공조)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6편 벌칙
제643조(사기회생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53조 삭제 <2024.12.20>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5조(파산수뢰죄)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제659조(국외범)
제6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