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 2021.1.1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9.5.27>
제19조 삭제 <2024.12.20>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6장 보칙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