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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6조(사무국의 설치)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