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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4>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