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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3조 삭제 <2024.12.20>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23조(기술의 개발ㆍ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