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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3장 수난구호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현장지휘)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조의2(수상구조사)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5(준수사항)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7(자격유지)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