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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조의2(교육 실시)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 삭제 <2003.12.31>
제20조 삭제 <2003.12.31>
제21조 삭제 <2003.12.31>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4조(이행강제금)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제28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