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
제2조의2(기본원칙)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지원사)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5.12.29, 2017.12.19, 2024.10.22>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본인부담금)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행정소송)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9조(비용의 부담)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제43조(질문 및 검사)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