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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제11조(감정의뢰 등)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