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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2조(수수료)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