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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삭제 <1976.12.22>
제5조(입출항 절차)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삭제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