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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실태조사)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