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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공간계획)
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제4장 보칙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13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