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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조업한계선 등)
제3조(적용제외)
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