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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6조(추진체계 등)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재원의 확충)
제10조(국제협력)
제11조(전담기관)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제17조(표준화)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제6장 보칙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