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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5조(급여의 환수)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0조(공무상요양비)
제21조(재요양)
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절 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제4절 장애보상금
제33조(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4조(상이유족연금)
제35조(순직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사망보상금)
제6절 부조급여
제40조(재난부조금)
제41조(사망조위금)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4.1.16>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비용 부담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의 청구)
제48조(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5장 보칙
제49조(시효)
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1조(조사ㆍ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