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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제3조의2(공제액)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심의회)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배상신청)
제13조(심의와 결정)
제14조(결정서의 송달)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재심신청)
제16조 삭제 <1997.12.13>
제17조 삭제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