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제4조(적용대상)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무기의 사용)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5.1.7>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