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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개정 2022.1.11>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8조 삭제 <2022.1.11>
제9조 삭제 <2022.1.11>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개정 2022.1.11>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3 삭제 <2020.6.9>
제30조의4 삭제 <2020.6.9>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개정 2021.6.8>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60조(감리원)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1.6.8>
제7장 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