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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제7조(조직의 구성)
제8조(대장 및 부대장)
제9조(대장 등의 임기)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복장)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신분증 등)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