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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