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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