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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2023.8.8>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22조(협의회의 회의)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8.3.13, 2023.8.8>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제26조(조정 등)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제30조(서면실태조사)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1.4.20, 2023.8.8>
제33조(시정권고)
제34조(공탁)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납품업자등을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시정명령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실 없이 납품업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2(동의의결)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제42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