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제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4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20조(조정 등)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제24조의2(동의의결)
제24조의3(이행강제금)
제25조(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29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제33조(고발)
제34조(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