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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8조(청약철회등)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1조(금지행위)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3.7.11>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47조(보고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9조(시정조치 등)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50조의2(동의의결)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제50조의5(이행강제금)
제51조(과징금)
제8장 보칙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21.4.20>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제65조(양벌규정 등)
제66조(과태료)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