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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