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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