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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제4조(금전채무)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제24조(보증료 등)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6.5.31>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