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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0.21, 2022.2.17, 2023.12.19>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6조 삭제 <2022.2.17>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제19조 삭제 <2022.2.17>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제22조 삭제 <2006.1.27>
제23조 삭제 <2008.9.26>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채권원부)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