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조(대리인의 등기)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채권의 응모 등)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 원부)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11.6.7>
제18조 삭제 <2011.6.7>
제19조 삭제 <2011.6.7>
제20조 삭제 <2011.6.7>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2조(자금의 차입)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25조 삭제 <2011.6.7>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제27조(보증료 등)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2조 삭제 <2011.6.7>
제33조 삭제 <2011.6.7>
제4장 보칙
제33조의2(임기 등)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34조 삭제 <2014.9.30>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5장 벌칙 <신설 2016.8.29>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