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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15조(수업료 등)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