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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 삭제 <2015.12.22>
제13조(취학시킬 의무)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제17조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22조(보훈특별고용)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5조(취업지원 제한)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제27조(차별대우 금지)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9조(직업훈련)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0조(업체등의 신고)
제31조 삭제 <2016.5.29>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33조(진료)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35조 삭제 <2015.12.22>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대부의 한도액)
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담보 등)
제49조 삭제 <2009.1.30>
제50조 삭제 <2008.3.28>
제51조(채무의 인수)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3조(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4조(법인격)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57조(정관)
제58조(사업)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제58조의9(실태조사)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제60조(조직)
제61조(임원)
제62조(지부장 등)
제63조(총회)
제64조(이사회)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2025.1.21>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75조의2(생계지원금)
제75조의3(장례서비스)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9조(예우의 정지)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1조(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2조(벌칙)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과태료)
제84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