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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7조(등록 및 결정)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삭제 <2015.12.22>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삭제 <2015.12.22>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28조(차별대우 금지)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0조(직업훈련)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2조 삭제 <2004.1.20>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34조(진료)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5조(보철구 지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5.12.22>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대부의 한도액)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담보 등)
제50조 삭제 <2009.1.30>
제51조 삭제 <2008.3.28>
제52조(채무의 인수)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4조(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55조(법인격)
제56조(정관)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8조(임원 등)
제59조(이사회)
제60조(총회)
제61조(조직)
제62조(지부장 등)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65조(수익사업)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2조(수익금의 사용)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15.12.22, 2021.1.5>
제84조(양로지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3.3.4, 2025.1.21>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5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9조의2(생계지원금)
제89조의3(장례서비스)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2021.1.5>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제94조(예우의 정지)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7조(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2021.1.5>
제98조(벌칙)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