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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5.12.22>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신체검사)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5(교육지원)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조의9(취업지원)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조의2(양로지원)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7(장례서비스)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9조(법인격)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삭제 <2006.3.3>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12조(정관)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제13조의2(수익사업)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제13조의10(실태조사)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제15조(조직)
제16조(임원 등)
제17조(지부ㆍ지회장)
제18조(총회)
제19조(이사회)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4조(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7조(지원의 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제33조(벌칙)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3(양벌규정) 고엽제전우회의 대표자나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제35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