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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4.5, 2014.5.28, 2016.3.29, 2020.3.24>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조의2(금지행위)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