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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019.4.16, 2020.12.29, 2022.4.26>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정당의 책무)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21.5.18>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제20조(소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제23조(사무처의 설치)
제24조(자문기구)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4.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제36조(사무기구)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조사의 방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감사의 의뢰)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4.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2.1.4>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6(이행강제금)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4.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2019.4.16, 2022.1.4>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장 벌칙
제86조 삭제 <2021.5.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2019.12.10>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2.1.4>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