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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9.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4조의2 삭제 <2010.3.22>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7조(시정조치)
제7조의2(동의의결)
제7조의3 삭제 <2023.2.14>
제7조의4 삭제 <2023.2.14>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9조(과징금)
제3장 손해배상 <개정 2011.9.15>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9.15>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제5장 벌칙 <개정 2011.9.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