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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3조(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제4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제6조(상이연금의 청구)
제7조(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18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