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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경찰의 사무)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제15조(경찰청 차장)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17조(하부조직)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사무기구)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제30조(경찰서장)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제36조 삭제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