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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의2 삭제 <2025.1.31>
제14조의3 삭제 <2025.1.31>
제14조의4 삭제 <2025.1.31>
제14조의5 삭제 <2025.1.31>
제14조의6 삭제 <2025.1.31>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6조(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사후관리)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 삭제 <2025.1.31>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