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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9조(규제신속확인)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제4장 보칙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검사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