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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4장 보칙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21조(위임 및 위탁)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24조(벌칙)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