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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화재현장 보존 등)
제9조(출입ㆍ조사 등)
제10조(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