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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10조(협조요청)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20조(운항의 승인)
제21조(규제특례)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규제 신속확인)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