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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기술지원)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6장 보칙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제26조(손실보상)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