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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특례)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9조(감독관의 운영)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제21조(경광등의 설치 등)
제6장 보칙
제22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