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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