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ㆍ「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20.6.9>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5장 보칙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신설 2015.12.29>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