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3조(대상자)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제5조(설치)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11조(심사)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관찰소 <개정 2009.5.28>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보호관찰관)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1절 판결 전 조사 <개정 2009.5.28>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제26조(환경조사)
제27조(환경개선활동)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5절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의2(분류처우)
제34조(원호)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5조의2 삭제 <2019.4.16>
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제5절의2 보호장구 <신설 2019.4.16>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준용 규정)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3조(사무소)
제74조(정관)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이사회)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감독)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벌칙 <개정 2009.5.28>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