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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주거지원)
제11조(급식지원)
제12조(의료지원)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13조(고용지원)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제4장 노숙인시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인권교육)
제20조의2(보수교육)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제21조의4(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